반응형 용역계약1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 및 용역계약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려면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을 체크리스트 1) 대원칙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재하도급 가능 요건(전문건설업자 대상)✅ 대상 공종과 상대방 요건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만 가능하며, 그 공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필수 ‘두 장의 승낙서’발주자의 서면 승낙수급인(상위 시공사)의 서면 승낙→ 두 가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 ✅ 재하도급 금액 한도전체 하도급금액의 20% 이내만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상의 허용 사유 – 아래 같은 품질·효율 제고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예시).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 적용 공사를 해당 기술 개발 업체(해당 공종..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