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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 및 용역계약은?

by 마잔티74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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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려면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을 체크리스트

 

1) 대원칙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재하도급 가능 요건(전문건설업자 대상)

대상 공종과 상대방 요건

  •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만 가능하며, 그 공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필수 ‘두 장의 승낙서’

  1. 발주자의 서면 승낙
  2. 수급인(상위 시공사)의 서면 승낙
    → 두 가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 

재하도급 금액 한도

  • 전체 하도급금액의 20% 이내만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상의 허용 사유 – 아래 같은 품질·효율 제고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예시).

  •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 적용 공사를 해당 기술 개발 업체(해당 공종 등록)에게 맡기는 경우.
  • 특허공법해당 특허 보유(출원) 업체(해당 공종 등록)에게 맡기는 경우. 
  • 점보드릴·쉴드기 등 상근 전문인력이 필요한 특정 건설기계 공사를 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
  • 특허/실용신안 자재(예: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제작·설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맡기는 경우.
  • 복합공사에서 분리 시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급증하는 부분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전문성을 인정한 업체에 일부를 맡기는 경우.

사후 통보 의무

  •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하도급건설공사대장 등).

3)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발주자 승낙만 있으면 된다?” → NO.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 수급인 두 곳 모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 “20% 제한은 옛 규정?” → 현재도 유효.
    시행규칙은 재하도급 가능 범위를 총 하도급금액의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허용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부 재하도급”은 절대 불가.
    일부만, 그것도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종합건설업자(하수급인)의 재하도급 예외는 규정이 다릅니다(전문공사 부분을 해당 공종 등록업체에 재하도급 + 발주자 서면승낙). 질문 주제(전문건설업자)와 구분하세요.

4) 실무 체크리스트(문서)

  • 재하도급 사유서(신기술·특허·특수장비·복합공사 등 해당 근거 명시)
  • 재하도급 금액 산정내역(총 하도급금액 대비 20% 이내 확인)
  • 발주자 서면승낙서 & 수급인(상위 시공사) 서면승낙서
  • 재하도급계약서(상대업체의 해당 공종 등록 증빙 포함)
  • 발주자 통보 자료(KISCON 등 시스템 통보, 30일 내)

5) 한 줄 정리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 (발주자 승낙) + (수급인 승낙) + (20% 이내) + (신기술·특허·특수장비 등 허용 사유) + (30일 내 통보)가 모두 충족될 때만 가능.

 

6) “용역” 간판을 달아도 실질이 건설공사면 건산법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칭과 무관하게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등은 모두 “건설공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질이 공사(인력+장비로 시공)면 ‘용역’이라 써도 하도급/재하도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7) 재하도급 요건을 회피하는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건산법 제29조는 전부·주요부분 하도급 금지 및 재하도급 제한을 두고 있고(예외만 허용), 법제처 유권해석도 재하도급 원칙금지를 재확인합니다. 형식만 용역이면 위반 위험이 큽니다.

8) 적발 시 제재(행정 + 형사)

행정제재

  • 영업정지(최대 6개월) 또는 과징금(최대 1억 원): 건산법 제82조 및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 적용.
  • 통보의무 위반(하도급/재하도급 승낙 후 30일 내 통보)이나 허위통보도 제재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관급공사 거짓 통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도 다뤘습니다.

형사처벌

  • 건산법 제96조: 제29조(하도급 제한) 위반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대방이 미등록 업체인 경우엔 ‘무등록 건설업’ 문제까지 번집니다(대법원은 하도급을 통해 시공을 완성한 경우도 ‘건설업 영위’로 보아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


9) 노무·임금 리스크(근로기준법·파견법)

  • ‘용역’ 형태로 현장 지휘·명령 하에 인력만 투입되면 불법파견 시비가 납니다. 파견법 제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아가 직접고용 의무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수급(또는 십장·미등록 팀)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상위 시공사)은 연대지급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례·해석이 축적돼 있습니다.

10) “계약 자체는 유효?” — 민사 효력과 별개로 공법상 제재는 그대로

  • 재하도급 금지 위반이 곧바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하급심·평석이 있으나, 행정·형사 제재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즉 “용역”으로 돌려도 제재 회피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11) 실무 대안(리스크 최소화 루트)

  1. 정공법: 재하도급 예외 요건을 갖추고
    • 발주자 + 상위수급인 서면승낙,
    • 허용 사유 충족(신기술·특허·특수장비 등),
    • 범위 한도30일 내 통보를 이행.
  2. 직접시공 강화: 용역이 아닌 자체 인력/장비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순수 물품구매·장비임대(운전원 미포함)비시공성 거래로 분리(단, 실질이 시공이면 공사로 간주됨 — 주의).
  3. 등록업체와 합법 구조 재설계: 해당 공종 등록 보유 업체적법한 하도급/공동도급으로 재편.

한 줄 결론

조건 불충족 재하도급을 ‘용역’으로 돌리는 건, 실질이 공사이면 건산법 위반(행정·형사) + 불법파견/임금 연대책임 등 노무 리스크까지 동반합니다. 형식 변경으로는 회피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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