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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법적 사용기준은?

1️⃣ 순환골재가 법으로 중요해진 3가지 배경
- 탄소·천연골재 부담 증가 — 2024년부터 천연골재 채취 부담금이 ㎥ 당 30% 인상되어, 원가절감·탄소저감이 시급해졌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개정 — 2024.3.15.부터 발주자는 ‘의무사용 공사’에 품질기준(제35조) 적합 순환골재를 써야 합니다. 예외는 △품질 확보 곤란 △도서·벽지 수급 곤란 △가격이 천연골재보다 비싸다는 것이 입증될 때뿐입니다.
- 품질 미준수 시 처벌 강화 — 환경부는 2024-05-07 고시에서 “기준 미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간주, 판매 시 허가 취소·과징금”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국가 기준 체계 한눈에 보기

구분주관 부처핵심 근거주요 내용
품질등급 | 국토교통부 | 국토부 고시 ‘순환골재 품질기준’ | 입도·흡수율·불순물 함유율 등 14개 항목을 등급(H·S·RC)별로 제시 |
의무사용 | 환경부·국토교통부 | 법 제38조·동법 시행령 | 토목·건축·포장 3대 분야별 의무사용 공사 지정 & 사용량 고시 |
KS 표준 | 국가기술표준원 |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2024-12-31 개정 예고→ 2025-06 시행 예정, 흡수율 상한 3.0 → 2.5 내려가는 등 강화 예정standard.go.kr |
3️⃣ 품질등급 (H·S·RC) 세부조건

- H(High-Grade, 고강도 콘크리트용)
- 흡수율 ≤ 3 %, 손상 입도 ≤ 20 %, 유해 물질 불검출
- S(Standard-Grade, 일반 콘크리트용)
- 흡수율 ≤ 5 %, 손상 입도 ≤ 25 %
- RC(Road/Compaction, 도로보조기층용)
- 흡수율 ≤ 7 %, 점토괴 함유율 ≤ 1 %
→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Q-Mark 또는 환경표지 인증)를 받아 두는 것이 불량 자재 분쟁 예방의 ‘보험’입니다.
- 흡수율 ≤ 7 %, 점토괴 함유율 ≤ 1 %
4️⃣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체크리스트

- 토목 : 도로·댐·하천·매립 조성공사
- 건축 : 바닥높이 21 m 이하 공공·민간 건축물
- 포장 : 표층 두께 5 cm 이하 콘크리트 포장
사용계획서는 착공 3 개월 이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품질확보 곤란 등 예외를 주장하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기술자문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5️⃣ 현장 사용 절차 6-Step
- 자재선정 — 고시된 품질기준표와 KS F 2573 확인
- 시공 전 시험 — 입도·흡수율·염화물 등 7항목
- 시험성적서 제출 — 발주처·감리단 동시 제출
- 현장 반입 — 반입 검측 시 품질검사표 부착
- 시공·양생 — 콘크리트용은 물-시멘트비 조정 필수
- 준공·실적보고 — 의무사용 물량 대비 실사용량 비율 보고
6️⃣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예고
분야현행2025.6 예정 개정영향
KS F 2573 | 3등급 체계 | 4등급(초고강도 ‘UH’) 신설 | 초고층 구조물 확대 |
흡수율 기준 | 3.0 % (H) | 2.5 % | 수분 저감형 혼화제 사용↑ |
불순물 기준 | 0.5 % | 0.3 % | 가공·세척 설비 투자↑ |
의무사용 대상 | 3대 분야 | 철도노반·해안방파제 추가 | 물량 확대 |
7️⃣ 발주처·시공사 실무 FAQ (요약)
- Q1. 천연골재보다 비싸면 면제?
→ 유통가격 비교표와 견적서를 첨부해 설계변경 심의를 통과해야 인정. - Q2. 품질시험 주기는?
→ 납품 Lot당 150 m³ 이하 또는 1일 1회, 둘 중 빠른 기준 적용. - Q3. H등급을 S등급 공사에 써도 되나?
→ 가능. 등급 초과 품질은 허용되며, 설계 변경 불필요. - Q4. 불량 적발 시 누구 책임?
→ 발주자·시공사·순환골재 제조사가 연대책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Tip | 품질기준 위반 시 페널티
환경부는 2024-05 고시를 통해 “기준 위반 시 건설폐기물 간주, 영업정지·허가취소·1년 이하 징역”을 명문화했습니다. 현장 컨베이어 앞 ‘이물질 선별망’ 설치가 최적 조치입니다.
8️⃣ 국·내외 성공사례 3선
사업명발주처순환골재 적용 부위비용 절감탄소 저감특이점
영종도 제3연륙교 교각 기초 | 인천국제공항공사 | RC등급 → 보조기층 1 만 m³ | 시멘트·골재비 8 억 원↓ | 2,700 tCO₂-eq↓ | 염해 저감 위해 3중 세척·흡수율 4 %대 유지 |
부산 동부산복합물류센터 | 국토교통부·LH | S등급 → 기초·바닥 14 층 | 콘크리트 원가 12 %↓ | 3,800 tCO₂-eq↓ | “Q-Mark”인증 제품만 반입(품질분쟁 0건) |
서울숲 결합주택 21 m 이하 | 민간 디벨로퍼 | H등급 → 기둥·보·슬래브 | 설계강도 FC40 유지, 원가 동일 | 친환경건축인증(그린3등급) 가점 +12 점 | 잔류수분 계량 혼화제 병행 → 강도 손실 0 % |
9️⃣ 원가·탄소 분석 공식 한눈에
① 원가 = 골재비 × (1 – 재활용률) + 가공·세척비 – 폐기물처분비
② CO₂ = (천연골재 생산배출 – 순환골재 처리배출) × 사용량
TIP : 1 m³ 당 평균 탄소저감계수는 0.27 tCO₂-eq(환경부 LCA DB, 2024 기준)
🔟 현장 ‘헛발질’ TOP 5
- 입도관리 소홀 → 펌프 막힘·강도 저하
- 시험성적서 미확인 → 품질 미달 적발·공사 중단
- 흡수율 보정 누락 → 워커빌리티 급저하
- 세척수 pH 관리 미흡 → 철근 부식 위험
- 폐벽돌·도자기 혼입 → 콘크리트 들뜸·박리
1️⃣1️⃣ 발주처 ‘체크리스트’ (착공 前 7일)
체크 항목확인 서류담당비고
의무사용 대상 여부 | 설계내역·적산조서 | 기술심의팀 | 시행령 별표 1(2025.6.2.시행)law.go.kr |
품질등급 적합성 | Q-Mark/환경표지 성적서 | 감리단 | KS F 2573 개정 예고안 참조fkcic.or.kr |
납품 · 시험계획서 | 시공사 제출본 | 감리단 · 발주처 | Lot당 150 m³ 이하·1일 1회 |
예외신청 사유 | 가격비교표, 수급확인서 | 기술심의위원회 | 심의 결과 첨부 |
1️⃣2️⃣ 시공 핵심 노하우
- 수분관리 : 현장 실온 ≥ 20 ℃면 순환골재 저장동 수분雜水 막이천 설치 → 흡수율 0.5 %P↓
- 물-시멘트비 보정 : (흡수율 – 기준치) × 0.4 = 필요한 보정수량(L)
- 현장급수시험 : 혼합 2 시간 전 → W/C 오차 ±0.02 라이브 조정
- 조기강도 확보 : 고성능 유동화제(PCE계) 0.4 % 첨가 → 24 h 압축강도 26 MPa 달성
1️⃣3️⃣ 친환경 인증·탄소배출권 가점 전략
인증가점순환골재 인정 조건
녹색건축(G-SEED) | 최대 4 점 | 골재 대체율 25 % ↑ + LCA 보고서 제출 |
건축물 탄소저감인증 | 최대 6 점 | CO₂ 감축 20 % ↑ 증빙 → 감축실적 tCO₂-eq당 배출권 발급 |
ESG 경영평가(국토부 공공공사) | 환경 A등급 | 의무 사용률 110 % 달성 시 (초과분 인정) |
1️⃣4️⃣ 2025 KS F 2573 개정 핵심(예고)
시행예정 : 2025-06-30
➊ 흡수율(H) 3.0 → 2.5 %
➋ 초고강도 UH 등급 신설(Fc ≥ 80 MPa)
➌ 불순물 0.5 → 0.3 % 이하
➍ 시험항목 기존 14 → 17 종(염화물, 알칼리활성 포함) fkcic.or.kr
1️⃣5️⃣ 실무자 Q&A (업데이트)
Q5. KS 개정 전에 계약했는데, 납품은 개정 후다?
→ 시행령 부칙 “발주일 기준” 적용, 단 납품 연기 시 ‘표준 변경 적합’ 조항 삽입 권고.
Q6. 외국산 순환골재도 인정?
→ 국내 ‘순환골재 품질기준’ 공고 적합성이 최우선. 해외 KS 동일등급·시험성적서 + KTR 상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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