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내년에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1. 육아휴직제, 이제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기존의 3+3 제도를 확대하여,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첫 달에 200만 원씩,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 원씩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부모가 아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 첫 6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450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부부 기준,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2. 아빠의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2025년부터는 아빠(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한 달 동안 아빠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핵심 내용:
-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원
- 출산일 기준 최대 90일 소급 적용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빠가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핵심 내용: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사용 가능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엄마의 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4. 결론: 아빠도 함께 육아하는 환경 만들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되고, 아이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FAQ 섹션:
- 아빠의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2월부터 최대 20일간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조건은?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엄마의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20일 동안 급여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