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방식으로 법령용어 변경
한글날을 맞아 법제처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국민의 참여로 선정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선정된 법령 용어와 그 의미, 그리고 법제처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배경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약 2,858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분야별 선정 결과
1. 행정 분야 : 비산(飛散) 먼지 ㅡ> 먼지 날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산 먼지'는 원래 한자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먼지가 바람 등에 의해 날리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되었습니다.
2. 경제 분야 : 사사오이브ㅡ>반올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던 '사사오입'이라는 용어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 '반올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숫자 처리에 대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회 분야 : 시달ㅡ> 통보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달'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이를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문서나 공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다 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 등으로 변경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제처의 노력과 한글날의 의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고, 더욱 친숙하게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결론 - 국민이 선택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의 중요성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법령 용어를 더 직관적이고 쉽게 바꾸는 것은 법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