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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보조금
자동차를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되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폐차 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1.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 경유차 또는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지원 금액:
-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폐차 신청: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신청을 합니다.
- 차량 평가: 차량의 상태와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 폐차 및 보조금 신청: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한 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 수령: 신청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금액:
- 신차 구입 시 최대 400만 원 지원
지원 절차:
- 폐차: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차 구입: LPG 화물차를 구입합니다.
- 보조금 신청: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 수령: 신청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지원 대상:
-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금액:
- 전기차: 최대 800만 원에서 1,300만 원 지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포함)
- 수소차: 최대 2,250만 원 지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포함)
지원 절차:
- 폐차: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차 구입: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합니다.
- 보조금 신청: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 수령: 신청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이트 및 정보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지원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상세한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폐차 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각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새로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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