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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전화 한 통)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
-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전기요금 직접계약자 신청 요건
-
-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전기요금 비계약자 신청 요건
-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5.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7.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 이제 콜센터에서도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콜센터 접수 개시
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콜센터 접수개시로 신청 애로 대폭 개선
■ 접수 방법
Ⅴ 전화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 가능
(개인정보 별도 제공 X)
Ⅴ 기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온라인 지원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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