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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의 설치?
방호선반은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방호선반 설치 기준
📏 공통 설치 기준
- 내민 길이: 비계 외측 또는 구조체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경사 각도: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높이: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되,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난간 설치: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높이 6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견고한 설치: 풍압,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바닥판 설치: 바닥판은 틈새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위치별 기준
1.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 설치 위치: 구조체와 비계기둥 사이 및 비계 외측에 설치해야 합니다.
- 보강: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벽이음 철물을 보강해야 합니다.
2. 출입구 방호선반
- 설치 위치: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높이 조정: 출입구 지붕 높이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받침기둥: 비계용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추가 방호: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 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인화물 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틈 간격: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 간격은 4c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 높이 조정: 리프트 지붕 높이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받침기둥 및 추가 방호: 출입구 방호선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바닥판 폭: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 200m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해야 합니다.
- 받침기둥 및 추가 방호: 출입구 방호선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방호선반 구조 및 재료 기준
🧩 구조 기준
- 틀 구조: “ㄷ”형으로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구조이거나,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바닥판: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강풍 등에 안전하도록 구멍(지름 12mm 이하)이 뚫린 구조여야 합니다.
- 조립식 구조: 각 부재는 조립식이어야 하며, 조립 및 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가새 설치: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재료 기준
구성 부분재료 및 규격
바닥판 | KS D 3506의 SGH400 |
틀 | KS D 3501의 SPHD |
보재 및 가새 | KS D 3503의 SS330 또는 KS D 3566의 STK500 |
상하 브래킷 | KS D 3501의 SPHD |
🔧 방호선반 관리 기준
- 정기 점검: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합니다.
- 작업 시 주의사항: 방호선반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낙하물이 튕겨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청결 유지: 방호선반에 적치된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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